대면과목? 출석과목? 같은거 아닌가요?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면 헷갈려하실 대면과목과 출석과목의 차이점
타과 학생분들께는 아마 출석과목밖에 없겠지만
방통대 유교과 학생분이시라면 대면과목과 출석과목 이라는 두가지 용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두 용어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글에서는 그 두용어가 어떻게 다른지와
출석수업과 대면과목에는 각각 어떠한 과목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은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입니다.
바로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입니다.
이 두가지 자격은 각각 요구하는 과목과 성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을 취득할 건지와 얼마만에 취득할건지를 고려하시어 계획하세요.
먼저 대면수업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통해서 보육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에 근거하여 9개의 교과목에 대면교과목
즉, 대면수업 이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면교과목, 대면수업이란 무엇일까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출석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대면교과목을 이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대면교과를 포함한 모든 출석수업은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8시간 이상 출석수업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는 대면과목에 지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대면교과목은 출석수업으로 성적은 받을 수 있으나
보육교사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므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하시거나 편입을 하시고
보육교사는 가지고 계시다면 대면교과목의 대면시간을 8시간 채우지 않으셔도 성적만 받으시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면교과목, 대면수업으로 8시간을 채우고 출석시험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는 과목 중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공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학기
유아언어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과학교육,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학기
영유아교사론, 아동미술, 놀이지도, 아동복지, 유아동작교육, 유아수학교육
계절학기에 열리는 계절수업은 출석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 8시간을 채울 수 없으므로
보육교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절학기로 유치원 정교사 전공과목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재이수를 하셔도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수업, 대면교과목이 아닌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공과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목을 출석수업과목이라고 하죠.
예를들면 교육철학사 및 사상사, 교과교육론 등의 출석수업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면교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대면과목이 아닌거죠.
하지만 출석수업을 해야 중간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하는 과목으로 출석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대면수업과 출석수업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는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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